부인이 취업특혜 의혹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스모킹건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상조 후보자 혹은 부인이 "나 좀 특혜로 취업시켜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증거라도 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잘못해서 취업된 것을 부인이나 김상조 후보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건 학교의 잘못이지 김상조 후보자나 부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김상조 후보자나 부인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취업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