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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서에 대한 작은 실드...
게시물ID : sisa_951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시자
추천 : 1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2 18:26:23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송구하다, 하지만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김상조 후보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중개사와 법무사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는 단순한 자기 방어용 변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가 많으면 과세표준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는 간이과세자(영세개인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가 되면 납부 절차나 금액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을 꺼립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취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한 면도 있지만 중개사가 자신의 과세 표준을 줄여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한 면도 있는 것이죠.
  
결국 후보자가 직접 다운 계약서 작성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김상조 후보자가 취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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