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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찾아 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955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승형주용
추천 : 6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13 10:11:38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나보네요. 경기침체만 생각해도 통과시킬만 할텐데.. 이 ㅅ끼들은 지들이 배부르다고 다들 배부른줄 아나보네요. 
그러면 가뭄대책 0.5조 정도 넣고 다시 상정해야겠군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웃기고 있네. 
너네 쳐먹을거 줄어서 그런거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져서 너네들 쳐낼까봐 두려운거지.

추가) 지방교부금은 위에서 3번항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ㅅ끼들 진짜 지들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지들이 생색내는 거 없으면 저짓거리하는거네.. 하 귀여운 ㅅ끼들..
출처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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