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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안경환 전 후보 실명 판결문 위법 제출과 거짓해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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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발
추천 : 21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6/22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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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2&wr_id=355 (뉴비씨 한번씩 들어가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경환 교수의 가사판결문 불법유출을 추적하고 있는 NewBC 최재원 변호사가 세번째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증거에 대한 추적과 법리적 해석입니다. NewBC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때마다 끝가지 이 사안에 대해 추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법원행정처, 안경환 전 후보 실명 판결문 위법 제출과 거짓해명 의혹

- 법원행정처, 주 의원실 신청 후 기록적으로 8분 만에 기록보관소에 있던 실명판결문 자료를 결재 거쳐 제출

 

 

변호사 최재원

 

 

20일 노회찬 의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의 가사판결문의 불법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실이 15일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의 판결문 제출을 요청한 지 8분 만에 기록보관소에 있던 기록더미에서 몇 단계의 결제경로를 거쳐 안경환 전 후보와 소송 상대방의 실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지가 담긴 실명 판결문이 위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시 20분 후에 주 의원실에 익명화 처리한 판결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시간이 되지 않아 TV조선이 실명 판결문에만 담겨 있는 상대방 성을 언급한 기사를 보도하고, 다시 e데일리 뉴스가 실명 판결문 중 일부를 박스처리 해서 보도하였다. 

 

주 의원실은 가사판결문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은 제외한 채 제공 신청 날짜와 비실명화된 판결문 제공받은 화면 캡처, 그 다음 날인 16일 오전 9시에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언론에 배부한 사실만 공개하였다. 

 

이에 최민희 의원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소송 상대방의 성씨조차 없는 비실명 판결문이 제공된 점을 근거로, 주 의원실이 상대방 성씨만 표시한 판결문 배부에 대해 2개의 다른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주 의원실이 6월 15일 17시 33분에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 날짜와 안 전 후보 이름만으로 판결문을 요청한다. 

 

법원행정처는 그 후 8분 만인 17시 41분에 판결문 비실명화 예규를 지키지 않고 소송 상대방의 실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지가 담긴 실명판결문을 주 의원실 및 자유한국당 B의원실(17시 35분에 동일 판결문 제공 요청)에 제출한다.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이 국회 담당 실무관으로부터 요청받고, 기획실장과 상의한 후, 담당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송부하는데 단 8분만 걸렸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시 20분 후인 18시 7분에 비실명 판결문을 제출한다. TV조선은 주 의원실 등이 실명판결문을 받은 지 1시간 54분만인 19시 39분에 단독으로 대역 재현 영상물로 제작하여 뉴스를 보도한다. 다시 e데일리 뉴스는 20시 50분에 실명판결문에 박스만 처리하여 후속 보도를 한다.

 

-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파일을 8분만에 찾아내는 초능력 

- 실명, 비실명 두종류의 판결문을 제공하여 언론에 유포시킴

- 불법행위를 숨키려고 비실명 판결문을 따로 요청한건 아닌지의심

 

 

구체적인 의혹을 살펴보면, 

 

첫째,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의원실에 비실명화도 안 시킨 판결문을 제공하고 언론사에 실명 판결문 전제한 보도가 된 점에서 최소한 법원, 나아가 관련 의원실과 언론사 등에 해당 판결문이 유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주 의원실 제공요청 후 8분 만에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기록보관소에 수많은 기록 더미 속에 있던 판결문을 찾아 스캔까지 해서 비실명 작업도(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제3조) 하지 않고 보낸 것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가 주 의원실과 B 의원실에 실명 판결문을 제출하고, 다시 20분 후에 판결서 비실명 처리기준에 따라 비실명화환 판결문을 제공한 점, 주 의원실이 비실명 판결문 제공받은 사실만 시간은 제외한 체 날짜화면만 캡처해서 해명한 점, 

 

다른 의원들에겐 당사자 실명이 제거된 판결문이 제공된 점에서는 TV조선의 소송 상대방 성씨보도, e데일리 뉴스의 실명판결문 보도 등의 실명유출에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주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실명 적시 판결문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짓해명까지 미리 준비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등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주 의원실이 안 전 후보의 소송 상대방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다는 의혹과 채널A가 실명과 주소가 나와있는 판결문을 보고 해당 상대방의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에서, 주 의원실과 법원행정처가 판결문 비실명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가사소송법, 대법원 예규 등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실명 판결문을 제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시 비실명 판결문을 제공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주 의원실과 대법원(법원행정처)는 19일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15일 17시 41분에 제공한 실명판결문은 은닉하고, 18시 7분에 제공한 비실명판결문 제공 사실 중 날짜만 15일로 공개하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역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청문회에서 청와대는 군사기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이유로 세월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 당사자 실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와 각종 기밀 등의 보호에 앞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경환 전 후보는 42년 전의 가사소송 결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이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사소송법 위반방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거짓해명과 각종 알리바이를 위한 절차 악용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과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안 전 후보의 42년전 행위에 대해 비판하던 사람들은 그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를 일으킨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된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법 등을 근거로 각종 소송의 상대방 실명정보, 심지어 범죄 피해자의 실명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출처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2&wr_id=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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