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본격 시행된다.
현재 보장내용은 군 복무 중 사망 시 3천만~6천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6천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뒤 보장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장내용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달라지지만,
시는 연간 최소 6천만원, 최대 2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