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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문에.." 시민 9500여명, '위자료 소송' 제기
게시물ID : sisa_961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여웠던나
추천 : 18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6 01:36:35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올 텐데 내일(26일)부터는 
민사 재판도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낸 건데요, 
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울증과 위장병이 재발했다는 
사람부터 의견 충돌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소송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표시이겠지요

세 아이의 아버지 김모씨는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불면증에 시달리다
 위궤양까지 걸렸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기사를 보며
 분노와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직장인 : 네시 다섯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었죠. 
검찰 출두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결국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tv.kakao.com/v/374186948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25210748442?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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