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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뉴스공장 들으니 답답하네요.
게시물ID : sisa_964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ee
추천 : 27
조회수 : 178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7/05 14:55:21
오늘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어제 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
63권에 이르는 안종범 수첩 중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특검에서 7시간 가량 증인심문, 이어서 변호인단이 반대심문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다시 부르기로 함.


삼성 변호인단이 제기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
첫째,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둘째, 쓸 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하냐.


첫째,
변호인단에서 이걸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부터 시작.
박전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다 받아적었다는게 
그냥 느끼기엔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 변호인단이 헛점을 파고듬.
이른바 전문증거(= 들은 이야기).
예를 들어, 김어준이 고기값을 떼먹고 도망가서 사기죄로 법정에 출석했고
양지열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길, 직접 본건 아니고 PD에게 들었다, 고 하면 증거능력X
직접 본 PD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해야 김어준의 죄가 성립됨.
= 전문증거배제 원칙.
삼성 변호인단이 안종범 수첩은 전문증거라고 주장.
안종범은 들었을 뿐이고, 직접 얘기한 박근혜를 불러 물어봐야된다는건데, 박근혜는 당연히 부인할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종범은 제3자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고
박근혜가 딴사람이랑 얘기하는걸 우연히 듣고 쓴게 아니라
박근혜가 불러주는걸 고대로 받아쓴거기때문에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다 싶지만.....
형식논리로는 먹힐 수 있는 얘기고,
어제 판사도 오늘 증인심문까지 해본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음.


만약 전문증거로 받아들여지면, 뇌물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에서 다 빠지고
직접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한 얘기만 증거로 채택됨.
그러면 이재용은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박근혜 최순실도 뇌물죄에서 벗어나, 자잘한 집권남용 정도에서 끝남. 5년 이하나 집행유예.


둘째, 
박근혜가 말을 빨리 해서 급히 받아적느라 안종범 수첩에는 단어 위주로 기록되어 있음.
조사나 술어가 빠져있기때문에 뭘 끼워넣느냐에 따라 문장이 완전히 달라짐.
변호인단에서는, 안종범 기억에 의존한 안종범의 해석일 뿐이라고 몰아가고 있음.


(게다가 안종범은 어제, 박근혜가 합병 관련 지시 한 적 없고, 경영권 승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
대부분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
특검의 7시간 넘는 심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용이 기사회생할 진술만 나온 셈이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네요)


언론에서는 삼성 변호인단의 말도 안되는 주장만 계속 받아써주고,
그에 대한 특검의 반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결국 오늘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누구 한사람의 판단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맘 졸이며 지켜봐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포털에 이재용 재판 관련 기사도 거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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