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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형사처벌
게시물ID : sisa_9658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놀자1
추천 : 3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07 19:59:28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많은 범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식과 의사만 있어도 고의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범과 같이 처벌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등을 고소할수있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매스미디어에 대놓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포한자의 자료를 단독 조작했다고 해도 미필적고의로 인정되며
확정범과 동일한 형벌을 줄 수 있다.

선거법은 어떻게 될지모르겠네요

확정범은 선거법에따라 15년형

미필적고의는 최소 1년구형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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