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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게시물ID : sisa_968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정관
추천 : 51
조회수 : 2244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07/16 14:32:12


[속보]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그냥 무작정 올리지 않지요 


계속 후속 대책 발표하고 있으니깐 


자영업자분들 문통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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