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접 가소 봐도 되지만 요약하면 13년전 여성이 10살 때 버스기사한테 성폭행 당했고 그 13년이 지난 현재 그 기사의 버스 차번호 노선 0을 알고 있고 생생하게 묘사 하여 진술 했으며, 무고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은 확실하다. 그래서 기억난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징역 8년이구요. 실제 성폭행범 형량은 더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 ,진술만을 가지고 판결 한거면 . ..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전 솔직히 기억을 전부 믿지 않아요. 인간기억이 컴퓨터처럼 저징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질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리 조작도 된다고 봐요. 자기가 인식 하지 못한 상태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