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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증언만으로 유죄?
게시물ID : sisa_972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1/2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2 11:00:33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접  가소  봐도  되지만  요약하면  13년전  여성이  10살  때  버스기사한테 성폭행  당했고 그  13년이  지난  현재  그 기사의  버스 차번호  노선 0을  알고  있고  생생하게  묘사 하여  진술  했으며,  무고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은  확실하다.  그래서  기억난  진술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징역  8년이구요.  실제  성폭행범  형량은  더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 ,진술만을  가지고  판결  한거면 . ..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전  솔직히  기억을  전부  믿지  않아요.  인간기억이  컴퓨터처럼  저징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질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리  조작도  된다고  봐요.  자기가  인식 하지  못한 상태료요,
출처 http://naver.me/GBMdz7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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