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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전문
게시물ID : sisa_976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2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15 15:30:43
이승만_탄핵안.jpg

1925년 3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설립 직후부터 외교중심 노선을 채택하여 만주지역의 민족운동 단체로부터 배격당하는 등 그 기반이 축소되었으며, 1921년에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발언파문 등으로 인해 내부분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21년에 발의되어 1923년에 개최된 국민대표대회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이승만은 임시정부 수립 직후 상해에 왔다가 그의 지나친 대미굴종적 외교노선에 반발하는 상해 독립운동자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래 임시정부 대통령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정부에 송부하는 자금을 착복하는 등 온갖 부정을 자행했다.

 

이에 의정원에서는 1923년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여 1925년(여기서는 만국 7년) 이를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주문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 그 위법사실을 조사한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공문, 동 6년 12월 22일부로 국무원 각위 회람으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동 6년 7월 3일에 발한 구미위원부 통신부 특별통신, 동 7년 1월 28일에 낸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에게 송부한 서신 등과 같다.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遠洋一隅)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刊布)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에 명복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 있는 충용(忠勇)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

              위원장 나창헌(羅昌憲)

              위  원 곽헌(郭憲)·채원개(蔡元凱)·김현구(金鉉九)·최석순(崔錫淳)

 

 

- 출처 - 재미 한인 오십년사, 김원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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