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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뚝배기를 깨버려야 할 503과 그 졸개들
게시물ID : sisa_976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1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7 15:26:46


세월호 특별법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진상조사 위원회였고
 
두번째가 세월호 피해자 보상법.

그런데
 
두번째인 보상법에 있는 보상을 받으면 국가에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즉 이 돈 줄테니 입다물고 꺼지라는 이야기.

그래서 유족들은 보상을 거부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폐주와 부역자들은 보상을 해준다는데도 거부하고 생떼를 쓴다며 프레임을 씌웠다.

일본이 징용노동자와 위안부에게 써먹은 수법,

다카키가 월남전 용사들 몫 가로채고 소송 못걸게 만든 수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리고 이 수법은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합의를 퉁치고 비가역적 운운했던 그 쓰레기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역시 귀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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