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진상조사 위원회였고
두번째가 세월호 피해자 보상법.
그런데
두번째인 보상법에 있는 보상을 받으면 국가에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즉 이 돈 줄테니 입다물고 꺼지라는 이야기.
그래서 유족들은 보상을 거부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폐주와 부역자들은 보상을 해준다는데도 거부하고 생떼를 쓴다며 프레임을 씌웠다.
일본이 징용노동자와 위안부에게 써먹은 수법,
다카키가 월남전 용사들 몫 가로채고 소송 못걸게 만든 수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리고 이 수법은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합의를 퉁치고 비가역적 운운했던 그 쓰레기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역시 귀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