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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검사 총살하겠다" 방청객, 구치소 5일 감치
게시물ID : sisa_976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18 10:35:09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 감치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열린 방청객의 감치 재판에서 과태료 처분은 있었지만 실제로 구치소에 갇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공판에서 방청객 곽모씨(54)에 대해 감치 5일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소란 등으로 법정 내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07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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