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김형준 뇌물죄 무죄
2심 직무관련성 엄격 적용···뇌물 인정X
"지나치게 좁게 해석···빠져나갈 여지 多"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 전 대표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편의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펄~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