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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적폐인증
게시물ID : sisa_978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ake_ts
추천 : 20
조회수 : 940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8/29 04:33:34

원세훈 당시의 정부가 바뀌고 제대로된 수사와 증거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변론재개 불허.
게다가 판결 생중계도 불허.

사법처리 대상은 판사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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