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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박탈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아요.
게시물ID : sisa_981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퀼라
추천 : 4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9 16:36:20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크게 2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범죄소년(만14이상~19세미만 범죄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문제와 촉법소년(만10세이상~14세미만 범죄자)의 기준이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금 더 내리고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라면 부모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각한 범죄의 촉법소년이라면 잘못 키운 부모의 책임을 물어 친권을 박탈하고 촉법소년은 자기 집에서 살 수 없고, 공립촉법소년보육원에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물론 가둬두는게 아닙니다.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숙식을 보육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와 만나는건 정해진 장소와 시각에만 가능하구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이런 방식이면 잘못키운 부모의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으며, 촉법소년 개인에게도 소년원에 준하는 처벌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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