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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휴업-철회-강행-철회 속내는 ‘정부 돈 받고, 감독 안 받겠다
게시물ID : sisa_983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7 23:12:24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이 휴업 경고-철회-번복-철회로 쳇바퀴 돈 15~17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당국의 강경 대응과 차가운 여론 앞에서 백기를 들 때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몽니’ 속에는 ‘정부 돈(지원금)은 받고 싶지만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혔다. 애초에 학부모들이 갈구하는 국공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익만 좇는 시대착오적 행태였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오후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폐쇄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브리핑은 잠시 미뤄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유총은 휴업과 집회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7시간 뒤 한유총은 휴업을 강행한다고 뒤집었다. 최정혜 이사장 등 한유총 임원진은 교육부가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매우 유감스럽다”며 휴업 유치원에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유총은 “대국민 사기극” “사립유치원을 우롱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속내는 ‘회계감사 거부(?)’

한유총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려 학부모에게 직접 주고,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을 40%로 확대하려는 국정과제를 중단하고, 설립자가 원비와 시설사용료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되 관리감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 유치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식비, 교육비 몇 % 올릴지도 나라에서 정해준다. 지원금 어디에 쓰는지 영수증 남기고 감사 받으라 한다”는 볼멘소리를 올렸다.

실제로 이번 집단 휴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70여곳을 감사해 비리·불법행위 등이 드러난 유치원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몇몇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에 감사 권한이 없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이 불거진 뒤 한유총이 집단 휴업이라는 강경 노선으로 내달린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 초·중·고도 교육청이 감사하는 마당에 유치원을 제외해달라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학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것 역시, 사립유치원들이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는 이들이 많다.

■ 유치원이 ‘사유재산’인가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작은 유치원 하나 여는 데에도 30억원 정도가 든다”면서 “정부가 설립 때에 1원도 안 주면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니 (감사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사학 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무·회계규칙을 고치면 자체 건물을 소유해야만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하며 만들어진 ‘임대 유치원’이나 거액 대출을 끼고 설립해 이윤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당국의 방침은 강경하다. 휴업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폐쇄를 포함한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의 25%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설립자의 재산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재산권과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오히려 당국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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