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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살해사건 1심 선고 20년/무기!
게시물ID : sisa_984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9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22 15:32:27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22145458850?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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