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A호(147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15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제주 마라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망목규정(50mm) 보다 작은 유망 그물(망목 내경 38.8mm)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12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40kg을 포획한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다.
B호(149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17명)도 비슷한 시각 마라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망목규정 보다 작은 유망 그물(39.3mm)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680kg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남쪽 120km 해상에서 망목 규정보다 작은 유망 그물(43mm)을 이용해 참조기 등 72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c호(145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또 이날 오후 7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102km 해상에서 망목 규정보다 작은 유망 그물(43mm)을 이용해 참조기 등 잡어 1125kg을 잡고도 500kg을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D호(148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 16명)를 적발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유망어선의 경우 그물의 망목내경 50mm이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51634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