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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속년수 1년 미만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 의결
게시물ID : sisa_986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경전코란
추천 : 6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7 21:21:11
큰 흐름이 물살을 타기 시작했네요

입사 후 2년까지 15일의 연차휴가는 많이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년차 최장 11일, 2년차 최장 1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7/0200000000AKR201709270977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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