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2일 국세청의 ‘수입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는 7.2% 증가한 반면, 대기업 세무조사는 27.4% 감소(조사 건수 기준)했다.
세무조사로 걷은 부과세액은 24조원으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중소·중견기업(5000억원 미만)의 부과세액은 13조원으로, 대기업(5000억원 이상)의 부과세액 10조원보다도 많았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도 강화됐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때 184.8회에서 박근혜 정부 때 432.5회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세무조사 횟수도 전 정권 대비 30% 증가한 246.6회를 기록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다.
세무조사 후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었다.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평균 부과 총액은 박근혜 정부 때 1178억5000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93억여원)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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