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봐 신씨 지금 경복궁 담벼락 옆에서 503 걱정할때가 아냐
당신 마누라도 빵에 가게 생겼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