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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불법입니다.
게시물ID : sisa_9911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3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5 13:53:59

http://cemk.org/2008/bbs/board.php?bo_table=2007_notice&wr_id=3172&page&sca&sfl&stx&sst&sod&spt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요한1서 3:4)



2017년 10월 24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임의로 처리하고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에 반대하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힙니다.



진짜 의장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이므로 불법입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75조는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장은 규칙대로 직전 목사부회장인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맡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꼬투리를 잡으며,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방해했는데 실은 그가 세습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고,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임의로 새 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규칙을 어긴 불법이며 이후에 모든 결정은 무효입니다.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므로 불법입니다.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최근 총회 헌법위원회가 일명 ‘세습금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을 이유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원회와 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저항합시다!


어려운 법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세습은 잘못이고 죄입니다.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둘러대도, 결국은 교회로 모인 돈과 힘을 이웃과 진실로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감히 위로를 전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저항하면 끝내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갈6:9) 1년 전 촛불시민들이 정치 적폐를 몰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모여 반대함으로써 종교 적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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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일동 명성교회 말 많더군요.. 김삼환 아들 김하나를 그대로 담임목사 물려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있는중.


강동구에서 명성교회와 김삼환의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시의원 등 다 꼼짝도못함.


강동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진선미 의원조차 명성교회 앞에서는 기죽는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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