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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전쟁가능한 국가를 위한 교육계 길들이기
게시물ID : sisa_991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노보노01
추천 : 8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28 0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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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치바대에서 교양수업으로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번주 수업에서 아베에 대해, 그리고 일본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무서움을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교육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나뉘는데요, 1933년에, 교토대학에서 한 법대 교수가, 강연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공산주의적 강연이라 해서 국가권력에 의해 교수직에서 퇴출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滝川事件) 그 뒤로, 일본의 고등교육은 철저히 국가의 지배를 받고, 전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패전하고 나서는 미 군정 하에서 교육법이 제정됩니다. 

그중 제 10조는 위의 사건들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일본 교육기본법(1947.3.31)
 제 10조. (교육행정)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전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해져야 한다. 교육은 이 자각을 근거로,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조건의 정비확립을 목표로 하여 행해져야만 한다. 





그런데 2006년 9월 아베 정권 들어 당해 12월에 이 교육법이 개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애국심 조항과 10조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일본 교육기본법(2006.12.22)
 제 2조. 5항.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여, 이 모든 것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것과, 타국을 존중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제 16조.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며, 교육행정은 나라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아래,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본 교육계는 전쟁 후로 애국심에 대한 강조는 거의 하지 않아왔고, 특히 위에 쓰인 우리나라라는 표현은 (我が国)일본에서는 전체주의적인 뉘앙스가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16조는 위에 것과 뭐가 달라졌나 싶겠지만, 뒤에 법률로 그 범위를 정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학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안전보장을 지탱하는 사회기반강화로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것을 명기했고,
14년 6월에는 학교교육법이 개악되어 교수회를 자문기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국립대학법인법도 개정하여 경영평의회 의 대학 외 위원을 과반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필시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려는 전략이죠.

그리고 일본 국방성의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가 15년 7월에 시작, 대학에 경쟁적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파괴하고, 대학을 군사연구에 동원하려하는 움직임이 선명해집니다. 
(미일 가이드라인에 , 방위장비 및 방위협력 조항 추가. 미국과의 군수산업 연구에 일본 대학이 참가. 등등)

이런 방향은 아베가 일본을 어디로 끌고가려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쟁 전의 교육간섭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어떻게 글을 끝마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보이는 것 말고도 이런 짜잘한 뒷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수업 들으면서 뭔가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네요
출처 타 카페에서 제가 쓴 글을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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