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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여권측, 사장 해임절차 돌입..파업사태 새국면 
게시물ID : sisa_9928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7
조회수 : 160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0/31 20:41:33
여권 이사 다수로 재편된 방문진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에 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방문진 여권 측 이사인 유기철 이사는 31일 "내일 중으로 방문진 사무처에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김 사장의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고 이사장을 제외한 야권 측 이사들의 해외출장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6일이라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문진 이사회는 당초 여권 측 이사 3명, 야권 측 이사 6명에서 유의선, 김원배 이사의 사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보궐이사 2명 선임으로 여권 측 5명, 야권 측 4명으로 구도가 재편됐다.

만약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의 결정이 주총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MBC의 2대 주주는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지난 27일 방문진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주주총회는 소집 날짜 2주 전 사측이 주주에게 통보하며 만약 사측이 주총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 소집을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사장이 자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최종 결정돼도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회는 아울러 내달 2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고 이사장 불신임안은 2015년 10월에도 여권(구 야권) 측 이사 3명이 고 이사장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을 문제 삼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고 이사장에 대한 이번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법에 따라 호선을 통해 새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 이사장 역시 지난 27일 국감에서 이사 사퇴 요구에 대해 "이사 자리를 그만두면 (내가 비리가 있어 물러나는 것이란 오해를) 해명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사 해임안 가결 때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MBC노조와 함께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대영 KBS 사장(당시 KBS 보도본부장)이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 사장을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KBS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KBS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의혹에 강경 대응하고 있어 파업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3119332819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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