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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회 '운명의날'..고영주 이사장 해임되나
게시물ID : sisa_993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8
조회수 : 9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2 08:20:22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사장직 사퇴 및 이사직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2일 오후 열린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고 이사장은 2018년 8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게 된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결의안'과 '2016년 MBC 경영평가 보고서 채택' 등 2가지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2015년 8월 제10기 방문진 이사회에 합류했다. 합류 직후 호선을 거쳐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폭탄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인물이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 체제에서 지난 2월 김장겸 MBC 사장까지 선임되면서 MBC 사내 갈등은 폭발했고, 급기야 지난 9월 4일에는 MBC 노조원들이 2012년 이후 5년만의 총파업에 돌입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현 여권 추천인사인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등 3인의 이사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것이다. 당시 이들 이사 3인은 "2015년 8월 제10기 방문진이 출범한 이후 MBC는 공정성, 신뢰도, 경쟁력, 영향력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끝없이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가 이렇게 된 일차적 책임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있지만 더 본질적 책임은 MBC의 공적 의무 실현과 경영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방문진에 있다"며 "방문진 운영을 주도해온 고영주 이사장은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사회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만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문진법에 따르면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영주 이사장의 이사직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여권 추천 이사 5인이 방문진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의 이사 해임도 요구하는 안건도 요청해 이날 이사회에 동시에 상정된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및 해임안은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진 이사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여야간 구도가 3대6이었으나 구 여권 추천의 유의선,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해 10월 중순 3대4로 바뀌었다.

지난 26일에는 방통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이사직 두 자리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한달만에 3대6에서 5대4로 역전됐다. '재적 이사의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문진법에 따라 5명의 여권 추천 이사들의 힘만으로 고영주 이사장을 퇴진시키는 게 가능한 셈이다.

고 이사장을 내보낸 후 방문진의 다음 '타깃'은 김장겸 MBC 사장이다. 여권 추천 이사 5인이 지난 1일 방문진 사무처에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5인의 이사들은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이날 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다음번 이사회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MBC 노동조합의 강력한 퇴진요구에도 꿈쩍 않던 김장겸 사장이 방문진의 '일방적 쫓아내기'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로 60일째 총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물러날 경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현장으로 복귀할 방침이다. MBC 노조 관계자는 "고영주, 김장겸 두 사람이 물러나면 회사에 복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369363?selectedNewsId=20171102070520726&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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