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기자입력 2017.11.03. 17:52 법관회의 측 조사권 위임 요구..새 주체 구성 가능성도 "신중·합리 절차..조사 통해 법원 갈등 해소되길"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전면적 조사권한을 넘기기보다는 별도의 조사 주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판사들의 특정 성향 등 신상정보를 법원행정처가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일자 당시 양승관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규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등 일선 법관들의 활동을 견제했다는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밝혀내면서도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