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청와대 기밀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