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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재판 또 거부…법원 "정당한 사유 없다" 경고
게시물ID : sisa_998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虎男
추천 : 1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7 21:41:35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로 중단된 재판이 42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내일(28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불과 3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사퇴와 더불어 일체의 재판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이 아침 일찍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사유서에는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강제로 데려오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부가 새롭게 선임한 국선 변호인단이 3차례나 서신을 보내 접견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권 / 국선변호인
- "재판 진행 상황이라든가 변론 계획은 서신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것입니다.

42일간 기다려 온 재판부는"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고하고,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하루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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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꺼?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99357 (MBN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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