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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물] 윤석렬 위증 관련한 사건의 개요 정리
게시물ID : sisaarch_1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y8sf0
추천 : 0
조회수 : 13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7/09 22:43:16
 
 
참고 : 윤석렬 후보자의 위증 관련 내용 중 '문자' 관련 내용은 제외합니다. 이유는 내용에 대한 큰 줄기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1. 2012년, 윤우진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함.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육류 가공업체 T 사 대표 김 아무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함.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당시 대검 중수부 유력 검사의 친형임이 드러남.

  2. 뉴스타파에 의하면, 윤석렬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특수1부장이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여겨짐.

  3. 윤 후보자는 당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형사 3부가 담당했다”면서 “저희 부서와는 아무 상관 없었다”는 입장임.

  4. 뉴스타파가 소개한 변호사법 제37조는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임.

  5. 2012년 12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렬 검사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석남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함. 녹취 내용에 따르면,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뉴스타파, <윤석열2012년 녹음파일..."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약 3:35 ~ 약 3:45) 임. 즉, 친분있는 관계에서 사건 관련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이석남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해석됨. (바로 이어지는 녹음 내용은 편집되어 알 수 없음) 결과적으로, 윤대진, 윤우진 형제가 서로 논의하여 박 OO 변호사를 선임함.
 
출처 동진서, <‘윤우진 게이트’가 뭐길래… 검-경 기싸움 팽팽>, 2013.4.29.,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4797, 2019년7월9일 확인함.
이경태,곽우신,유성애,유성호, <나경원·오신환 "윤석열 청문회는 거짓말 잔치, 자진사퇴해야">, 오마이뉴스, 2019.7.9., https://news.v.daum.net/v/20190709115100421, 2019년7월9일 확인함.
송민경, <윤석열 "윤우진 알지만 당시 사건 수사하는 위치 아냐">, 머니투데이, 2019.7.9., https://news.v.daum.net/v/20190708120902002, 2019년7월9일 확인함.
<변호사법>, 2018.12.18., http://www.law.go.kr/법령/변호사법/, 2019년7월9일 확인함.
newstapa,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 뉴스타파>, 2019년7월9일, https://www.youtube.com/watch?v=4k-j7gV_ULk, 2019년7월9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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