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 사건을 보는 두 가지 견해
게시물ID : sisaarch_1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식사람
추천 : 1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16 16:13:37
윤총장 징계에 대한 전우용 선생의 견해와 
한겨레 논설위원의 괘변

  전우용 3분 · 

 사람들이 법조문을 다 알아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닙니다. 법조인이 아닌 한, 대다수 사람이 아는 법조문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도 ‘법’이 지켜지는 것은, 법의 발판이 상식이고 그 짝이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상식에 기초하고 양심에 배치되지 않아야,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 자체가 아니라, 건강한 상식과 인간의 양심입니다.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것은, ‘법 기술자’들이 상식을 걷어차고 양심을 내던진 채 자기들 사익만을 위해 법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는 환자 놔두고 수술실을 비워 죽게 만들어 놓고도 검사와 친한 변호사를 선임해 면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도할 때,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사람의 ‘한’이 쌓입니다. 검사였던 사람의 ‘선명한 얼굴 사진’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 되지만, 검사들의 사익에 해로울 것 같은 사람은 자식이 받은 표창장으로 인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범죄자에게 접대받은 검사는 액수를 깎아 주기 위한 ‘특별한 산수 공식’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이런 관행을 개혁하려 한 사람은 자식이 받은 장학금까지 ‘뇌물’로 간주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어떤 제도나 절차가 아니라, 상식과 양심을 배신하는 ‘법 기술자’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든, 그 ‘향유자’들에게는 ‘당연함’으로 인식됩니다. 조폭에게는 조폭 문화가 당연하고, 사기꾼들에게는 사기꾼 문화가 당연합니다. 남이 감찰을 종결한 건 ‘감찰무마죄’로 기소하면서 자기가 감찰을 거부, 방해한 건 징계 사유조차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사람의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검찰의 이런 ‘조직 문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윤석열씨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하고 당연해선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온 검찰의 조직 문화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난여름 이후 해 온 일들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인 일부가 검찰총장 징계는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징계는 ‘법치주의’의 기초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검찰이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섭니다. 물론 검찰의 조직 문화에 상식과 양심을 주입하는 일은, 역시나 시민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주사기일 뿐입니다.   

한겨레를 끊은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끊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포기 해야 할듯....,,

 지지율과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자기들 입맛에 안맞으면 분열이고 
출처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479619596045265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