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arch_1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가입:2020-12-24 방문:32)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24 22:10:04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