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에 대한 기각 요지문에서 서술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사실 관계 정리)
- 신청인(윤석열)이 관여하여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는 몇몇 재판장에 대하여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대통령 취임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학교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가족관계, 세평 등을 조사함.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 지휘,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할 뿐, 위와 같이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것도 그 판사가 과거에 담당했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대통령과 동일한 특정 대학교 출신인지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및 그 내용, 판사의 가족관계, 세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할 법령상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음.
- 신청인[윤석열]은 위법한 위 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위와 같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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