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arch_1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29 14:28:05
- 경찰(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변사 등 관련 수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박 전 시장이 전 비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건(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피의자 사망 -> 공소권 없음
- 서울시 관계자가 성추행을 방임/방조했다는 사건: 증거 부족 -> 불기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 확인 바람)
출처 |
최민지·오경민, "[속보] 박원순 사건, 5개월 만에 '공소권 없음' 종결..방임·방조도'혐의없음'", 2020.12.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291200001 , 2020.12.29., 확인함.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