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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삼성... 또 하나의 가족...??
게시물ID : sisaarch_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o72
추천 : 5
조회수 : 13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04 03:36:26


또 하나의 약속 (Another Family, 2014) 메인 예고편 (Main Trailer)

 

 

삼성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 투쟁, 어디에 있나 [서울대저널]
등록일 2013.09.04 23:22 l 최종 업데이트 2014.01.07 00:14 l 최영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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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LCD 노동자 10명의 집단 산재 신청이 있었다. 산재 신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2년도 4671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상태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윤성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1992년 삼성반도체에 입사한 이윤성 씨는 2009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정식 명칭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인 루게릭병은 지각과 감각은 살아있으나 운동신경세포가 죽어가 서서히 사지가 굳어가는 병이다. 이윤성 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그 해 불승인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 날은 2011년 故 황유미 씨 등이 1심에서 일부승소를 받은지 2년 만에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와 관련해 첫 선고가 있던 날이다. 전날 재판에서 승소할 것 같다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임자운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재차 결과를 물었다.

 

길고긴 산재 인정의 길


2013년 8월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는 208명이다. 이 중 지난 7월 23일 집단 산재 신청을 한 10명을 포함한 총 산재 신청자는 39명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3명에 불과하며, 21명의 피해자는 안정받지 못했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 중 14명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도 어렵지만 결과를 받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 씨는 산재 신청 후 1~2년간의 기다림 끝에 불승인 판정을 받아, 2010년 집단 백혈병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반만의 소송 끝에 2011년 6월 23일 황유미, 이숙영씨에 대해서만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명 모두 산재 신청을 한 지 5~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2011년 4월에 제기된 또 다른 소송의 경우 2년이나 지났지만, 앞서 제기된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재판부의 의사로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와 동떨어져있다.

 

직업성 암 발병 추정치는 8천여 명, 실제 직업성 암 승인은 25명만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직업병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이 다수를 이루고 뇌종양, 유방암을 비롯한 희귀 질병도 포함돼 있다. 제보된 대부분의 질병이 암이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체 암 환자의 4%를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국내 직업성 암 발병 환자의 추정치를 계산해보면 8,082명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연평균 25명만이 직업성 암 승인을 받았다. 추정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청자 수 자체가 적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승인률 역시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이 사용될 때 법상으로는 사용주가 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그런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전혀 되지 않아 노동자가 암에 걸려도 직업성 암이라고 추측을 못한다”고 산재 승인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 5월 22일 반올림에 “그때는 위험한 걸 잘 몰라서 어렴풋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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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집단 산재 신청이 있던 다음날 故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산재 신청자에 대해 승인률 자체가 낮은 이유는 관계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34조에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노출되는 업무시간,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춰볼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문제는 노동자가 과거 일했던 업무 환경이 발병 후의 환경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생산 제품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맞춰 설비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의 잠복기는 그보다 길다.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의 잠복기는 관련 연구 “Leukaemia in benzene worker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에 의하면 평균 11.4년이다. 실제로 황유미 씨 등 제보자들이 주로 일했던 1~3라인은 폐쇄되거나 용도가 변경돼 역학조사 당시 해당라인 대신 5라인을 조사했다. 현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의 서류에 의존해야하는데 영업기밀을 이유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됐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의 경우 발병 메커니즘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화학물질들이 백혈병 등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증명 또는 반증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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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LCD 노동자 10명의 집단 산재 신청이 있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 투쟁, 어디에 있나


사실 위와 같은 산재 불승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언론을 오르내렸고 본지(2011년 4·5월호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 노동자 생명권 억압도 대표?’)에서도 다룬바 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현재까지도 반복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일까? 답은 반반이다.

 

지난해 4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김지숙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됐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황유미 씨의 산재 신청과 4인의 집단 산재 신청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산재 신청으로 착수한 집단역학조사가 계기가 돼 노동부에서 3년간 반도체 공정 유해요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김지숙 씨의 산재 인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투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결과물로 인해 산재 인정이 된 것”이라 평했다.

 

지난해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부규정인 ‘요양업무처리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기존에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 수 자체가 적어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 인력 등이 부족했다. 그렇다보니 처리기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내부규정을 수정해 질병에 따라 외부 자문기관을 두기로 했다. 올해 7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방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등 12종의 암이 직업성 인정기준에 추가됐고, 기존에 9종밖에 되지 않던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으로 비소, 포름알데히드 등 14종이 추가됐다.

 

하지만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입증책임 전환’문제는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물러있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자가 앞서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한다.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경력을 증명하고,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반증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판례(2009누8849)에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전혀 무해하다든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은 대표 발의로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취급 또는 노출 경력을 증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대 때 다시 제출됐으나 여전히 위원회 계류 중이다. 당시 이미경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담당했던 조라정 보좌관은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찬성까지 이끌어서 발의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반대하고 여당 의원들도 취지는 맞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폐기됐다”며 “19대에서는 다른 이슈들에 밀려 아직 논의조차 못됐다”고 밝혔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아직까지 노동건강권 문제는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며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법도 바뀌는데 아픈 사람들이 싸워야 하니 세력화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의 관심, 학생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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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다룬 만화 <먼지 없는 방>을 그린 만화가 김성희 씨가 집단 백혈병 소송 법정풍경을 묘사했다. ⓒ김성희

 

기사원문 : http://www.snujn.com/index.php?mid=news&category=112&document_srl=67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http://cafe.daum.net/samsung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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