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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새정치민주연합 배포 복지후퇴 현황 참고자료
게시물ID : sisaarch_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졸린사슴
추천 : 3
조회수 : 15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0 2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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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선 주요 복지공약 미이행 현황
 
가.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시절 공약 내용과 현재 그 추이를 기록한 것이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 연금 지급
<약속 위반>
2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어르신이 10명 중 4명도 채 안 되는 반의 반쪽 연금으로 전락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연간5만개 신규 창출, 일자리 수당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약속 위반> 노인일자리 수요가 130만 개임에도 실제 일자리 수가 32만 개에 불과. 일자리 수당도 10년 전 그대로인 월 20만 원.
 
[보육] 국가책임보유 시행.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약속 위반> 2016년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한 푼 배정 않고 전액 지방교육청에 전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확대
<약속 위반>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2016년 장애인 연금 136억원(이하 단위 '억'으로 통일), 장애인 의료비 1.1, 장애수당 3.1,
차상위계층장애수당 63, 보조기구지원 2.5, 장애인자녀학비지원 5.7, 장애인자립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지원 3.6,
장애아동가족지원 17, 여성장애인지원 8.3,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8, 장애인단체지원 6.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2.6,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0.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8.7
(작성자가 계산해보니 총합 307억 3천만 원이다.)
 
[빈곤취약계층 보호] 개별급여체계 도입,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 대폭 확대
<약속 위반> 참여정부 말 150만 명까지 확대되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35만 명 수준까지 감소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약속 위반> 공약의 핵심적 내용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 또한 공약 후퇴의 대표적인 사례
 
[중산서민 의료비 경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약속 위반> 당초 소득계층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공약했으나,
실제 본인부담 상한액은 12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2014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약속 위반> 정권 3년 차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0원. "교육기본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법안 미발의.
 
[초등돌봄교실]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무료 운영
<약속 위반> 2015년 초등 3~4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
 
[주거안정]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 추진
<약속 위반> 전세 1(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 실적 고작 2건. 전세 2의 경우 410건. 800만 무주택자 실정과는 큰 괴리.
 
[행복주택 건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건설 후 임대주택 조성 추진
<약속 위반>2013년 1만 호 계획에 비해 2천 호 수준 인가. 12.7 조치를 통해 20만 호 목표가 13만 호로 축소.
 
[농어업인 지원] 농가 통신비 부담 경감.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산업기능요원, 영세`고령농 일손돕기. 농산어촌 고교출신자 공공기관채용확대.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약속 위반> 경로당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은 기존 시범사업이 전부. 나머지는 전무.
 
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 관련 Q&A
 
1. 복지는 다 중앙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
A.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 시행 가능. 기본적인 복지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자체의 재정형편 및 복지 수요를 감안해보완적 복지사업을시행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통상적인 일.
 
2.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없애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A.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일이 14년도부터 발생. 15년도에는 지자체 시행 1496개 복지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고 정부에서 압박. 예를 들어, 몇몇 지자체에서 장수수당 등의 이름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시행 불발.
 
3.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면 받던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A. 그렇다. 이대로 가면 연간 약 1조 원의 복지혜택이 사라지며 645만 명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된다. 피해자는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4.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중복성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 아닌가?
A. "끼니를 거르는 영양실조환자에게 반찬 1가지 제공하고는, 지자체에서 1가지 반찬 더 제공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하는 격"이다.
아까 예로 든 장수수당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 지급 3~5만 원을 중복이며 낭비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논리. 그러나 15년 1인 최저생계비가 월 약 62만 원. 20만 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가 아끼고 아낀 돈으로 몇 만 원 더 얹어드리는 것이 중복이며 낭비라는 것은 어불성설.
 
5. 정부는 절약한 재정을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데, 좋은 일 아닌가?
A. 그에 대한 기본계획 전무. 절대적 복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 14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우리나라가 10.4%로서, OECD 28개국 중 꼴찌. 평균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6. 자체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국가 예산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는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A. 지자체 복지 사업에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물론 지자체간 복지 격차가 발생하지만, 이는 복지에 대한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7. 정부는 지자체에 복지사업 정부 의견을 권고할 뿐,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A. 사실상 강제. 지자체 복지사업은 지방사무로서 중앙정부가 간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
 
8.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나?
A. 06~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3.9%. 16년도 예산증가율(15년도 책정한)은 4.3%.
 
3. 이 부분은 참고자료다. 2016년 축소되는 중앙정부 복지사업.
 
사업명: 누리과정-어린이집 3~5세 대상 예산 2조 1천억 원 정부 전액 미편성. 지방교육청에 전가.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 등 2015년 대비 32억 원 삭감.
사업명: 두루누리-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고용주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보험료 지원 축소(보험료의 50% ->40%)
사어명: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 등 2015년 대비 175억 원 삭감.
 
아래의 발언은 토크 콘서트 중에 나왔다. 작성자의 주관으로 보아 이 책자의 내용을 가장 적확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내용 정리와 시국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 기입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가 교과서에 이어 지자체도 국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출처 15년 12월 20일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실시.
본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측에서 책자 형태로 배부한
"복지후퇴 현황 참고자료" 중 일부만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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