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가식적 입장 선회
게시물ID : sisaarch_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phalander
추천 : 0
조회수 : 22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5 06:43:49


 전직 대통령 구속 및 처벌이라는 유례 없는 충격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문민정부 시절의 대사건에 대한 황씨의 주장은 사회 일반에 퍼져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반면에 필자의 주장은 그 피상적 지식이 거짓이며, 사실 김영삼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 의사는 전직 대통령의 처벌은 가능하면 피하자는 방향이었고, 그것이 힘들어지자 태도를 빠르게 선회하여 전직 대통령의 처벌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말하자면 뭇 시민들이 김영삼정부를 평가할 적에 기억하는 오래된 상식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필자는 그 근거로서 93년 5·13 대통령 특별담화와 95년 11월에 진행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11월 23일과 25일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의 도보를 처음에 제시했다. 애초에 찾고싶었던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씨의 회고증언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로써 논쟁은 그칠 것이라는 작은 기대가 필자에게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황씨의 반박은 황당했다. 스마트폰으로 캡쳐한, 블로그와 온라인 기사로 추정되는 화면 몇 개와 김영삼의 회고 동영상, 그리고 하나회 척결은 전직 대통령 처벌로 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소설 두 줄이었다. 소설은 둘째로 치더라도 캡쳐화면과 영상의 논거적 자격에 대한 지적은 간략하게나마 필요할 것이다.

추진력.JPG


 필자의 주장은 일반적 인식에 대한 바위치기였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때의 반론은 그 근거를 기각하거나 논리의 부당함을 보이는 것이 기본이다. 기존의 주장을 단순반복하는 것으로써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황씨의 반론 역시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방어적인 반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료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평론가들도 선뜻 원용하기 어려운 극우지 뉴데일리의 기사인 점과 3당합당을 찬양하고 노무현을 식견이 짧은 인사로 묘사하는 내용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용도의 근거로 내들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릴 테니 본인 주장을 스스로 굳히는 자위용으로는 안성맞춤이겠다. 셋째는 자료의 차원 문제이다. 황씨의 자료는 모두 누군가가 후대에 정리해놓은, 말하자면 2차 정리자료이다. 사건 당시의 온도가 묻어나는 필자의 1차 자료에 준하는 보도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황씨의 2차자료들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팩트들 중에 우리의 주제에 맞는 것들로 걸러보면 결국 남는 것은 김영삼의 육성 증언뿐인데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닐뿐더러 후술하겠지만 적절한 반박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성실한 응답 태도이다. 필자의 주장의 반박하기보다 요지와 무관한 소설이 필자의 주장인 양 호도하고(김영삼이 불기소처분을 조용한 증거를 요구), 불충분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과(5·18 특별법 제정을 기습 발표한 이유에 대한 설명),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떠벌린 수사에 대한 집착(성역 없는 조사, 호랑이굴로 들어간다 등),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의 보도를 일부 언론의 보도라고 매도, 사설란을 마치 다른 일반 기사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글인 것처럼 매도, 자료의 편파적 인용(5·13 대통령 특별담화 보도를 원용하며 “뒷날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는 말은 뺌) 등 발암의 맹아가 싹틀 뻔했던 것이다.

1188477461.jpg


 이런 황씨의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한 넌센스와 필자의 근거를 직접 반박하려는 노력의 부재는 우리의 논박을 동어반복의 우기기 릴레이로 만들었다. 억울하다 하겠으나 대인의 풍모를 가진 필자는 문민정부 집권기간 내내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전대미문의 역사인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의 믿음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황씨에 대한 반박을 갈음하겠다. (황씨가 역설했던 부분은 새로운 관점에 근거한 새로운 해석으로 충분히 소명되리라 생각한다.)






 하나회 숙청이 한창이던 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5·18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정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뒷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며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5·18과 12·12의 피해자들에 의해 전직 두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가 잇달았다.

 94년 10월에는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95년 7월 검찰은 5·18 수사결과 발표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연히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가족 등 3백22명은 24일 " 검찰이 全斗煥.盧泰愚 前대통령 등 5.18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95.07.24. 연합뉴스 <5.18 피해자 가족등 3백22명 헌법소원>

 피해자들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한 헌법소원에 이어 국회서는 박계동의원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다(10.19.). 수사는 진행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에 이른다(11.16.).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정권은 5·18 특별법 제정 발표를 한다(11.24.).

 5·18 특별법 제정은 전부터 있어왔던 요구이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날 발표한 것일까? 일단 당일 여러 조간신문들이 이 5·18 특별법 제정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동아 일반적해석.png
95.11.25. 동아일보 사설 <5.18 특별법 제정 결단>


한겨레 일반적해석.png
95.11.25. 한겨레신문 사설 <'5.18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정도(正道)를 택한 것 같다.”는 동아일보의 논조가 눈에 띈다. 하지만 바로 이 날 보도된 연합뉴스를 보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5.18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제7차 평의를 가지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상의 위헌 결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 지난 23일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문들을 취합했다"면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당시의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27일 8차 평의에서 최종적인 주문내용을 결정한 뒤 결정문 작성 등 다음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상의 문제만 남겨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기를 꺼리면서도 " 당시 취합된 의견이 결정주문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헌재 사상 역사적인 결정으로 남을 수 있던 것이었다"면서 "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관계자의 설명으로 미뤄 당시 취합된 의견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검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5.18 특별법이 국회쪽에서 제정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일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달 21일께 내릴 예정이다.
95.11.25. 연합뉴스 <憲裁, `5.18 불기소 처분 부당'의견 모은듯>

 그리고 아래는 다음날 한겨레신문의 1면 톱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열린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평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전원재판부 8차 평의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재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 사건 심리 결과 성공한 내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중략)
 헌재의 이런 결정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전날 이뤄진 것이어서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사실을 김 대통령이 파악하고서 5.18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무런 법률적 준비 없이 특별법 제정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잇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30일 예정대로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취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95.11.26. 한겨레신문 <5.18 재수사 헌재 이미 결정>

 헉…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24일 하루 전인 23일 헌재 내부적으로 이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거시어따! 이를 미리 주워듣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구국의 선수를 친 것이다. 아주 대단한 “역사적 결단”이었던 것이다.

제목 없음.png

95.11.25. 한겨레신문 정치면


 아래는 이 당시의 정국을 회고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이다.

“그렇게 발표한(불기소처분한) 검사를 내가 혼을 내줬습니다. 뭐 독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어디서 지식을 알아도 말이야, 그런 거 못된 거 배워가지고 말이야. 써먹고 그런다고... 상당히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나는 그거는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2009 SBS 한국 현대사 증언

 황씨의 많은 자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있어 보이는 자료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김영삼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위의 보도들이 소설을 쓴 것일까?

 필자의 결론은 김영삼의 ‘구라’이다. 김영삼이라는 인간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이 양반 기본적으로 구라가 세다. 말하는 것의 8할이 자기 자랑이다. 김영삼의 회고록은 김대중정권과 법정 다툼까지 갈 뻔했던 일도 있었다.

 YS는 회고록을 비교적 일찍냈다. 퇴임후 2년이 채 안된 2000년 1월 '김영삼 회고록’이란 책을 냈다. 여기서 그는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보 정치를 통해 나를 견제하는 데만 골몰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원조”, 최규하 전 대통령을 “헛된 욕심과 좁은 시야에 갇혀 민주화를 지연시킨 인물”로 묘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에게 탐욕스러운 권력욕만 배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역사적 소명에 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고록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임기간 있었던 치적을 소개하며 홍보하는데 할애했다.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실제, 공직자 재산공개, 안전가옥 철거,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소개했다.
14.11.22. KBS 인터넷 뉴스 <전직 대통령 회고록 이렇게 달랐다>

 당연하겠지만 당시 김영삼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이들의 말은 다르다.

"사법처리는 어떻게 몰렸던 거 같아요. 엄연히 문제를 삼았으니까, 법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법으로 결국은 처리하게 됐지만 우러나오는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태,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2. 11. 28. 채널A 잠금해제2020 40회 인터뷰

 차남인 김현철의 이야기도 다르다… (쿨럭)

"전직 대통령을 그런식으로 사법 처리하는 전례를 남기는 게 되는 거니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여론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런 부담을 다음 정부까지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여론도 나와서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2012. 11. 28. 채널A 잠금해제2020 40회 전화인터뷰

 공통적으로
①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 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당시만 해도 굉장히 권위적인 사회였다.)
②여론 때문에
  (들끓는 여론, 헌법소원, 박계동 의원의 폭로, 노태우 구속, 결정적으로는 헌재 내부 결정 때문에)
③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이다.

 구라 센 김영삼이 언론을 향해 떠든 수사적 표현들을 믿기보다는 이렇게 당시의 보도와 측근들의 증언들로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신빙성 있어 보인다. 황씨는 본인이 들이민 TV조선과 중앙일보와 뉴데일리의 기사를 위에서 재구성한 관점에서 다시 해석 해보길 바란다.

 이후 1심은 사형이 나왔지만 임기 말년인 97년 4월 무기징역과 2205억 추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8개월 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의 김대중의 의사로 두 사람은 사면되고 다음 해 복권된다. 김영삼 회고록에 따르면 김영삼 자신의 의지로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줬다고 나와있지만 임기 말기 사면은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례이다. (김영감 말씀 전부 다 믿지는 말자.)

 김영삼이라는 인물은 현대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어떤 확고한 포스트가 있으며 그와 함께 독특한 퍼스낼러티의 소유자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가 가진 퍼스낼러티와 역사적 맥락, 확고한 팩트와 경우에 따라서는 숨겨진 팩트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김영삼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처벌은 그의 의사에 반해 여론과 헌재의 결정에 떠밀려 불가피하게 5.18 특별법 제정 발표라는 가식적인 급조 이벤트로 이루어 진 것이다. 김영삼은 양보할 수 없는 그만의 업적이 분명히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김영삼의 모든 것을 미화하려는, 따라서 무리하게 진실을 왜곡할 수 밖에 없는 시도는 정당할 수 없다. 역사에는, 그리고 상식의 세계에는 목적을 가진, 의도된 수많은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프레임을 지탱하는 구라들을 지적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본인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