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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게시물ID : sisaarch_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まるまる
추천 : 0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0 20:02:3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한다. 

검찰은 헌법이 정한 국가 공인 수사기관이자 독립기관이다. 검찰은 합법적으로 수사했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검찰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짓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한 행위이고 헌법 위반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이 만약 전부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의 주장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 더더욱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이 해서는 아니될 행동이다. 

나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뽑았고  따라서 51.6%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6년이 되었고 95%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맞써 싸우고 있다. 

하야와 퇴진은 헌법이 규정하지 절차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을 계승한다. 419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폭동이였다 법률을 위반했고 공권력에 대항했다 하지만 419가 폭동이 되었는가? 아니다 혁명이 되었다.

  이 말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헌법은 저항권이라는 단어를 성문화 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법을 위반했던 혁명을 계승한다는 것은 즉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합의된 총리를 선임하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 검찰수사 처럼 거부한다면 주권자가 나서야 한다 주권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지른 직무유기이다. 꼭 촛불집회에 나가는것만이 저항은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재워주고 밥 한끼 먹이는 것도 독립운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집회에 나선 이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에 대한 지지를 하는것 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주 우리에겐 일감이 생길 것이다 그 일감이 부디 마지막 일감이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는 이러한 고된 일감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이 일은 우리가 매듭짓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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