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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명의 빌려주고 뒷통수 맞았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21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빈마눌
추천 : 0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30 09:37:19
제동생한테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일어난 일처럼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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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친구가 대리점 일을 하는데 요즘 힘들다면서 저한테 스마트폰 명의 하나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금은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명의이전도 해주기로 했고요.
 
신분증하나만 있으면 된다길래 올해 3월 20일 친구 대리점가서 신분증 복사해주고 계약서류에 서명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부터 이 친구가 자꾸 연락을 회피하더라고요.
 
명의이전 언제해줄꺼냐고 물어보면 자꾸 다음주로 미루고...
 
직권해지 독촉장이 제 앞으로 날아와서 알았습니다. 이거 안내면 신용불량된다고 해서 100여만원 되는 돈 일단 냈고요.
 
 몇일전에 대리점가서 확인해보니깐 제 앞으로 모르는 번호가 4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걸 알았고 요금 할인 받으려고 가족들 신분증을 넘겨준 것도 기억이나서
 
어머니것도 조회해 보니 각각 다른 통신사에 2개가 개통되있었습니다.
 
제꺼나 어머니꺼 모두 거의 연체되어 정지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친구 한번 빌려줄 때만 빼고 제가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꺼 가입증명서 사본 떼어보니 꼭 제 글씨를 복사한것처럼 비슷하게 서명을 해놓았더군요..
 
어머니꺼는 가입증명서 사본 보면 전혀 다른 글씨체로 서명해놓았고요...(어머니글씨체는 날림이 아닌데 서류에는 날림으로 서명했기때문에요)
 
아무튼 개통된 곳 모두 대리점은 한 곳입니다.
 
이 친구는 갚을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연락을 받긴 하는데 자꾸 약속을 미룹니다.                  
 
신분증을 넘겨준 일이 맘에 걸리긴 하는데 앞에 한번 차용해줄때 빼고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도용신고를 할 수 없나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고소를 해도 될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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