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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유지용으로 구매한 폰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32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ver
추천 : 1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16 23:40:24
갤럭시 S5 LTE A를 SK 회선유지 (서브) 용으로 구매하고  
14일이 안된시점에서 기기를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그 이후 정지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점서 14일 이전에 정지를 시킬경우 위약금이 청구될수 있다는 말을 해줬고 
그것으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지를 안시키고 14일이 지날때까지 전화도 해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던날 전화를 해서 정지를 하려니  누군가가 이 폰을 습득한뒤 도박관련 스팸문자를 날려 KIAS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 신고를 하였고

30일 이용정지후 직권해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정지부서에선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풀어줄수가 없고  
과태료 처분이 나올수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결과 독박 제대로 먹어서 10만원 나와야될 폰요금 이 55만원 나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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