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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후 최대 주의사항!!
게시물ID : smartphone_39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달]
추천 : 0
조회수 : 6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8 19:00:56
 
공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들이 없어서 끄적끄적 적어봅니다.
 
요금제에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은 무조건 적으로 할부할인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 공시지원금은 나중에 2년을 못쓰고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해지
 
그리고 위약금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기기변경에서 조차도 공시지원금이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이번연초에 노트3를 50만원이상 공시지원금 받고 사서 6개월이후 해지하려고 구매하신분들이 많은데..
6월달오면 휴대폰시장이 클레임의 도가니로 몰려들거에요~
 
장담합니다 ㅎㅎ~
 
공시지원금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마세요~
못쓴개월수만큼 위약금으로 나옵니다~
 
즉 이 단통법은 통신사와 제조사를 배불리려고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할인을 하나도 안해주는게 되며
통신사는 적은 공시지원금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정책입니다.
 
꼭 꼭 공시지원금 많이 받으시려면 2년 필수로 채워햐 한다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요금제 높은거 몇개월 써야 되는줄 아시는분들 많은데
 
 
지금 요금제 자유입니다 ^^
가입비는 없어졌구요~ ㅎㅎ
 
이만 궁금하신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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