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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샴쌍둥이 '20%요금할인'이 발목
게시물ID : smartphone_48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1 11:52:45
상한 없어져도 '요금할인'으로 인상효과 크지 않을듯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면 과거처럼 지원금이 늘어나 최신폰을 '공짜폰'으로 살 수 있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지원금에 '상응'해서 결정되는 일명 '20% 요금할인' 제도가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지원금이 많아지면 요금 할인율도 높아지는 구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릴 요인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20% 요금할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를 구입할때 이통사가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단,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다. 고객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민들로부터 "싸게 사면 죄가 되는 것이냐"며 원성을 샀다. 단통법의 대표 논란거리였다.

사실 지원금 상한제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2013년 5월 첫 발의한 단통법 초안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해 12월 법안 소위때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포함됐다. 대신 3년으로 적용시기를 제한했다. 오는 9월말이면 자동폐기된다.

애초에 논란이 된 규정인만큼, 국회에서 제기된 단통법 개정안에도 지원금 상한제는 '단골메뉴'로 다뤄졌다. 20대 국회에서도 가장 먼저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인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미방위는 여야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단통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시간은 흘러 지원금 상한제 자동폐기 시점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도 당초보다 2~3개월가량 앞당겨지는 정도의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작년에 개정됐으면 당초 보다 1년가량 폐지 시점을 당겨 의미가 있겠지만 9월말이면 끝날 것이라 사실 지금은 조기폐지의 의미가 크진 않다"고 말했다.

20% 요금할인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 제도는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과 더불어 단통법으로 등장한 대표 제도다.

2014년 10월 도입 당시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다가 2015년 4월 24일부터 할인율을 20%로 상향해 지금까지 20% 요금할인으로 불리고 있다.

미래부 고시에 따라 할인율은 요금지원금에 상응해서 정해진다.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누면 요금대비 지원금의 비율이 산출되는데 이 기준할인율에서 5%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요금할인율 상향 문제로 인해 지원금이 이전대비 큰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라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올릴 이유가 없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경쟁활성화와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20% 요금할인 제도도 같이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정작 미래부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은 사후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상한제 폐지 이후 지원금 상황부터 봐야한다"며 "과거 '대란' 수준의 지원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10805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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