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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는데 6년간 인터넷요금 빠져나가' '통신분쟁' 6800건 신고
게시물ID : smartphone_50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020만사형통
추천 : 0
조회수 : 8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16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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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결합상품 해지...요금 줄줄 세는 경우 많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6800여건 신고 

결합상품 해지 시, 인터넷요금은 영업정 방문해 해지 권고 

온라인 대면 분쟁조정창구 만들어 비대면 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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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넷, 방송을 묶어 파는 통신사의 결합상품이 해지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같은 민원사례 총 6689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배상(2388건), 계약체결, 해지 관련 민원(1398건), 이용약관 위반(596건) 신고가 많았다. 


예컨대 이사를 가면서 통신사를 옮겼는데도, 6년 동안 이 전 통신사로 인터넷요금이 빠져나간 사례가 신고됐다. 소비자가 이 사실을 늦게 확인하고 납부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은 자동으로 해지 되나, 인터넷은 이용자가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사례"라면서 "방통위의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는 환급요청액의 50%를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61701478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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