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진은 B군과 C군에게서 경위서를 제출 받은 뒤 '합의 하에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별도의 상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C군에게 2달 훈련 참가 금지 및 합숙소 퇴소 조치를 했다.
하지만 C군이 지난 3월 다시 센터 합숙소에 입소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B군과 C군은 기숙사 내 방은 별도로 사용하지만, 훈련 등은 함께 받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975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