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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학교 축구부에서 뛸 수 있다?'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란...
게시물ID : soccer_183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A*
추천 : 1
조회수 : 7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13 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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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등 77개, 중등 64개, 고등 47개의 학교축구부가 해체됐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축구부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학교축구부의 전통을 유지하고, 학생선수들의 자발적인 학교축구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2일 등록규정 개정을 통해,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인근 학교축구부에 등록해 선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재학생들도 전학 없이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 운영은 초등학교 축구부부터 인근학교 학생으로 구성되면서 점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내 수급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문제가 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축구부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선수와 학부모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축구부가 있는 인근 학교에 위탁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해당 학교는 joinkfa.com에 이를 등록해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등록규정 개정으로 타교 학생들의 등록 문호가 개방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간의 선수위탁 회비 납부, 회계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 등록팀은 각 시도협회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19년도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아래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점 육성 스포츠 클럽 시행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된 Q&A다.

 

Q.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는 무엇인가요?

A.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난 10월 12일 개정한 등록규정 제7조에 의해, 변화하는 현장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위장전입/학숙위반 등 불법행위를 통하지 않고 시군구 학생 누구나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에서 취미활동과 학생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재학생들도 전학가지 않고 축구부 운영학교의 학교축구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선수 수급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Q. 학교축구부가 없는 학교에서 축구부 운영학교로 학생을 보내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선수(학부모)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장이 공문으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위탁 의뢰를 요청하면 됩니다.

 

Q.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 운영회비 납부 절차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선수의 회비 납부는 축구부 운영학교의 스쿨뱅킹(지정된 계좌)로 처리되고, 운영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교육청-시도협회-학교의 협의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Q.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는 다른 학교 학생(선수)들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로 운영했을 때, 지자체(시도청/시군구청)의 지원금은 기존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받고 있는 지원금도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자체(체육회 등)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지역 시도협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교육청 전임지도자 전환 시에도 지자체(방과후 활동 등)지원 인건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타 민간에서 추가 수입에 대한 사항은 겸직에 문제가 발생돼 불가합니다.

 

Q. 개방형(거점) 학교축구부에서 활동하는 타 학교 재학 선수가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 책임지나요?

A. 이동-훈련-대회참가 등의 과정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공문으로 학교장에게 결재 득한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관련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소지 또한 학교체육진흥법과 계약서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등)에 의거하여 지도교사가 없더라도 해당 팀의 지도자가 해당 팀의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훈련장의 안전관리의 직무를 주/야간 및 장소 등에 관계없이 자율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글=권태정

사진=대한축구협회

출처 http://www.kfa.or.kr/live/live.php?act=news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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