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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감자 아내와 '불륜'…교도관 징계 정당"
게시물ID : society_2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30 11:12:54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도관이 징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교정직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도관이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는 일반 윤리를 어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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