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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제도 만 바뀌면 진짜 선진국 됩니다. 글 한번 읽어보세요
게시물ID : society_2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카루스벤젠
추천 : 1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7 16:24:49
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사건이 나타나지않도록 철저히 움직입시다.
세월호사건이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을 덮기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화가 납니다. 이땅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과연 그 핵심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는 우리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과연 정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자유로웠습니까?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정치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더아가 이땅의 부정선거를 없애고 정경유착의 꼬리를 끊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개혁과제 : (정치)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18세 선거권 보장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05년에 19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일본이 2015년 6월, 18세로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은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18세 청년들은 이러한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2.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가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의 의사는 대표자 선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는 20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청년과 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된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표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자, 각 정치세력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3미만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수가 각각 32.6%, 31.97%, 30.52%에 불과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헌법 67조 3항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적 대표성을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고 정치발전은 지체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4.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기소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선거운동기간 설정에 따른 선거운동 및 각종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 체계를 폐지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외한 의견표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협동조합, 청소년 등의 정당참여(당원)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단순 정당가입 경력을 공무담임 또는 각종 정부위원회 자격 배제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정치참여 등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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