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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무자격 중개행위 '떴다방' 특별단속
게시물ID : society_2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0 15:32:29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당첨자 계약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지역 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계약 시기인 11일부터 3일간 시청과 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단속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한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단지 배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 총 7건을 적발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410001413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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