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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인권 사각지대 '노숙인 자립 지원 조례' 마련
게시물ID : society_2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1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1 17:13:07
전북 전주시의회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전주 사랑의집 운영 근거와 관내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고,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노숙인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등을 성별·연령별·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전주시에는 현재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이 상당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지금껏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 등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1_0014846559&cID=10808&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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