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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판부 현장검증
게시물ID : society_2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2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7 19:10:09
17년 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가 거리로 나섰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7년 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담당 재판관은 검사, 최 씨, 최 씨의 변호인과 함께 오전 공판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피고인 김모(36) 씨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내 호송 차량에 올라 줄곧 머물렀다.

재판관 등은 사고가 발생한 약촌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검찰이 추정하는 김 씨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지형과 거리 등을 확인했다. 담당 검사는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김 씨가 도주했다는 공원과 주택가를 돌며 재판관에게 설명했다.

김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전화 위치 확인에도 나섰다.
사건 당시 슈퍼마켓과 이로부터 50m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반대편 입구의 공중전화 박스까지 총 3곳을 돌아보며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검증은 오후 4시가 다돼서야 마무리됐다.

재판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최종 선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 측은 이날 김 씨의 범행과 도주 장소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주장일 뿐 인정할 수 없다”며 “수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고 검찰의 주장은 허무맹랑할 뿐이다”고 일축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1심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역시 2003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 씨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최 씨에 대한 재심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재수사에 착수, 김 씨를 진범으로 기소했다.
출처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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